KR

South Korea

제한됨
🌐
온라인 판매
금지
🏪
오프라인 판매
허용
🎂
법정 연령
19+
🚫
금지 범위
없음

허용된 제품 유형

팟 교체형일회용리필형궐련형 전자담

구매 채널

담초점편의점

필요한 인증

KFDA 인증

전체 정책 세부 정보

최근 동향

1."담배상업법"개정안은 2026년 4월 24일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담배의 정의는"연초잎"에서"천연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액체전자담배 (vapes) 는 정식으로 담배제품의 법률틀에 포함된다. 2.합성 니코틴 제품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니코틴을 원료로 흡연, 흡연 또는 흡입 안개 형태의 제품은 모두"담배"로 분류됩니다.위반 제조사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3.2026 년 5 월 4 일, 재무부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무허가 제조 및 온라인으로 판매 한 3 개 회사에 대한 경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4.건강 경고 도문과 성분 공개 강제화: 포장은 반드시 경고 그림과 문자를 첨부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5. 금연구역 확대: 액체전자담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그동안 vape 흡입으로 벌금(10만원/약 68달러)을 부과받은 것은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정책 동향

1.한국은 엄격한 동일화 감독 경로를 채택하여 액체 전자 담배와 전통적인 궐련을 완전히 같은 법률과 세수 틀에 두었다. 2.2026년 4월 24일 이전에 이미 입고된 재고 제품이 새로운 법률 정의에서 제외되어 단기 시장에는"이중 가격 책정"의 혼란이 존재한다. 3. 정부는'니코틴 유사물'제품(예를 들어 6-메틸니코틴)에 대해 안전 평가를 하고 감독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4.2026년 2월부터 자판기 관제 업그레이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를 금지하고, 판매기를 장착한 상인은 반드시 성인 검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5.맛 가이드 마케팅청소년 대상 전면 금지학교 밖 전시와 협찬 활동도 금지된다.

세금

- 액체전자담배 종합세액: 현행 1823원/mL(지방세, 국세 및 부가세 포함).개정 후 세율은 50% 한시적 감면을 받고 계도세율은 약 911원/mL(2년 기한)이다. - 과세항목: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시장의 주류인 30mL 제품의 경우 세후 가격이 1만~3만원에서 약 5만원/병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부가가치세: 10% (표준세율)

판매 채널 제한

-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제조업체 직접 등 어떠한 형태의 온라인 판매도 금지 - 모든 니코틴 제품은 정부가 지정한 담배 소매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담배 소매상"으로 지방 정부에 등록되어야함). -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위반 시 처벌 - 소셜 플랫폼 프로모션 및 매장 외 전시 금지 - 자판기는 성인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교육 보호 구역 내 C13 설치 금지

연령 제한

19+

맛 제한

현재 성문화된 맛 금지령 (미국 연방 차원과 유사) 은 없습니다. - 젊은이들을 위한 맛 가이드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새로운 규정은 포장에 맛 물질 이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맛 제품 판매는 여전히 합법적이지만 포장에 맛 묘사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규격

- 합성 니코틴 액체 전자 담배는 공식적으로 담배 정의에 포함되며 담배 제품의 안전 및 성분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 2년 1회 유해물질 검사 의무화(제조업체/수입업자 검사 의뢰 필요) - 풍미 물질 표시 금지(신규 포장에 풍미 성분 표시 금지) - 개봉 후 추가 물질 추가 및 재판매 금지 - 기존 등록 제품은 새 규정에 따라 계속 판매 (스토리지 재고)

하드웨어 요건

- 자동판매기(vending machines)에는 성인 연령 확인 시스템(ID카드 판독기 또는 휴대폰 인증)을 설치해야 함 -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육보호구역 내 자판기 설치 금지(2026년 2월 발효) - 하드웨어 제품의 배터리 안전, 누수 방지 설계 등은 국가 표준 강제 요구가 없으며, 반드시 전기 안전법 통용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포장 요건

- 건강 경고 그림은 병변기관 사진을 포함하여 포장 표면의 최소 50% 면적을 커버해야합니다. - 포장은 반드시 "해로운 물질 함유" 경고문을 표시해야 한다. - 니코틴 함량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공표해야 합니다. - 풍미 물질(flavoring substances) 표기 금지. - 2026년 4월 24일 이후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은 소비자가 재고 제품과 규정 준수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라벨에 "개정 후 제품" 특수 식별 문구를 인쇄해야 합니다.

광고 제한

모든 형태의 광고, 판촉 및 협찬 금지 (소셜 미디어, 옥외 전시 포함) -경품 증정 등 판촉 활동 금지 -소셜 플랫폼 보급 및 매장 외 전시 금지 -방송, TV, 인쇄, 옥외 광고판 등 전통 채널 전면 금지

신고 의무

- 제조업체/수입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정부 등록을 완료해야만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2년마다 유해물질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품 성분 전체 목록 및 안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고 재고 제품은 새 법의 정의를 적용할 수 없지만 제조업체 / 수입업자는 여전히 준법경영을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2026년 4월 말부터 준법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법 집행을 진행한다.

관련 법령

-'담배상업법'(2026년 2월 국회 통과, 4월 24일 발효) - 국민건강증진법(국건강증진) 포장 건강 경고 및 광고 제한에 관한 조항 - 기재부'개정 담배상업법의 집행 및 관리계획'(2026년 4월 23일 공동공고) - 한국질병관리청 유해물질 검출지침(2년에 한 번 강제) - 담배 소매 허가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

관할 기관

- 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담배 제조업체 승인, 조세정책, 전반적인 법 집행 조정 -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건강 경고, 광고 제한, 공중보건 법 집행 - 한국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유해물질 검출 감독, 청소년 건강 통계 - 한국 세관청(Korea Customs Service): 수입 담배 제품 규제 -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s): 담배 소매업자 등록, 지역 법 집행

기타

- 2025년 성인 vape 사용률은 3.8%(2016년 2%), 전통적인 궐련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감소. - 액체전자담배 사용은 금연구역 내 자연금지(현재 vape는 담배로 재분류됨), 범칙금 10만원. -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금연구역 법 집행을 강화한다. - 전문적인 전자담배 전자소급시스템은 없으나 소비세 전자신고시스템은 담배제조업체에 적용.

정책 세부정보

1."담배상업법"개정안은 2026년 4월 24일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담배의 정의는"연초잎"에서"천연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액체전자담배 (vapes) 는 정식으로 담배제품의 법률틀에 포함된다. 2.합성 니코틴 제품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니코틴을 원료로 흡연, 흡연 또는 흡입 안개 형태의 제품은 모두"담배"로 분류됩니다.위반 제조사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3.2026 년 5 월 4 일, 재무부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무허가 제조 및 온라인으로 판매 한 3 개 회사에 대한 경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4.건강 경고 도문과 성분 공개 강제화: 포장은 반드시 경고 그림과 문자를 첨부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5. 금연구역 확대: 액체전자담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그동안 vape 흡입으로 벌금(10만원/약 68달러)을 부과받은 것은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1.한국은 엄격한 동일화 감독 경로를 채택하여 액체 전자 담배와 전통적인 궐련을 완전히 같은 법률과 세수 틀에 두었다. 2.2026년 4월 24일 이전에 이미 입고된 재고 제품이 새로운 법률 정의에서 제외되어 단기 시장에는"이중 가격 책정"의 혼란이 존재한다. 3. 정부는'니코틴 유사물'제품(예를 들어 6-메틸니코틴)에 대해 안전 평가를 하고 감독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4.2026년 2월부터 자판기 관제 업그레이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를 금지하고, 판매기를 장착한 상인은 반드시 성인 검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5.맛 가이드 마케팅청소년 대상 전면 금지학교 밖 전시와 협찬 활동도 금지된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