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and
제한됨온라인 판매
허용
오프라인 판매
허용
법정 연령
18+
금지 범위
부분 금지
허용된 제품 유형
팟 교체형리필형
구매 채널
전문점편의점주유소온라인
필요한 인증
EU TPD
전체 정책 세부 정보
판매 금지
일회용 전자담배 전면 금지
최근 동향
1.2026년 3월 10일, 뽈스까부장회의는"담배와 연초제품의 후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법"개정초안을 통과하여 일회용 전자담배 (니코틴과 무니코틴버전 포함) 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니코틴주머니를 연초풍미판매만 허용할것을 제의했다.폴란드는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에 이어 EU에서 네 번째로 일회용 전자담배를 금지했다.
2.2026년 4월 14일, 장관회의는"소비세법"개정안을 통과하여 소비세를 전자기감응기술에 기초한 전자담배로 확장하고 건당 40즈로티 (약 72원) 를 과세하여 감독관리의 허점을 메웠다
정책 동향
1.일회용 전자담배 전면 금지: 2026년 3월 각료회의가 이미 통과되였고 립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과도기는 6개월이다.일회용과 조미니코틴 제품은 불법이 될 것이다.
2.소비세 지속적인 증세: 계단식 상승은 2027년까지 완성될 계획이다 (담뱃값 1.80즈로티/mL 최고치).
관련 법령
-'담배 및 담배 제품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결과법'개정 초안(2026년 3월 장관회의 통과):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미니코틴 봉지 제한, 시장 감독권한 확대
-'소비세법'개정안 초안 (2026년 4월 14일 장관회의 통과): 감응식 전자담배는 40즈로티/건을 징수한다.소비세 분류를 통일하다.
- 2026년 일회용 전자담배 소비세 계단식 세율 조정방안(2025년 1월 RIA 보고서)
- EU TPD 지침 2014/40/EU 국내 전환 규정
- 폴란드 국세청 소비세 집행 지침(2026)
관할 기관
1、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
2、National Trading Standards
3. Ofcom – 통신 서비스 감독 기구
정책 세부정보
1.2026년 3월 10일, 뽈스까부장회의는"담배와 연초제품의 후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법"개정초안을 통과하여 일회용 전자담배 (니코틴과 무니코틴버전 포함) 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니코틴주머니를 연초풍미판매만 허용할것을 제의했다.폴란드는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에 이어 EU에서 네 번째로 일회용 전자담배를 금지했다.
2.2026년 4월 14일, 장관회의는"소비세법"개정안을 통과하여 소비세를 전자기감응기술에 기초한 전자담배로 확장하고 건당 40즈로티 (약 72원) 를 과세하여 감독관리의 허점을 메웠다
1.일회용 전자담배 전면 금지: 2026년 3월 각료회의가 이미 통과되였고 립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과도기는 6개월이다.일회용과 조미니코틴 제품은 불법이 될 것이다.
2.소비세 지속적인 증세: 계단식 상승은 2027년까지 완성될 계획이다 (담뱃값 1.80즈로티/mL 최고치).
최종 업데이트: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