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

몽골

제한됨
🌐
온라인 판매
금지
🏪
오프라인 판매
허용
🎂
법정 연령
21+
🚫
금지 범위
없음

허용된 제품 유형

팟 교체형일회용리필형

구매 채널

전문점편의점슈퍼마켓

전체 정책 세부 정보

최근 동향

1.2025년 11월, 몽골국가 대훌라르 (의회) 는 전자담배와 신형 니코틴 제품을 전통적인 궐련과 같은 법률과 세수의 틀에 포함시키기 위해 ≪ 연초통제법 ≫ 의 중대한 수정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2.전자담배 수입량 급증: 4년간 4만7천대(2020년)에서 820만대(2024년)로 175배 급증. 3. WHO 조사에 따르면 13, 17세 학생 4명 중 1명은 전자담배를 사용한다. 4.우라바토시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규정을 즉시 강화하였다.

정책 동향

1."담배 통제법"의 개정을 통해 몽골은 동일한 세금, 금연 장소, 마케팅 제한 및 법 집행 조치를 포함하여 전자 담배를 전통적인 담배와 동등하게 규제 할 것입니다. 2.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자담배 소비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3.무연 환경 추진: 개방 지역에서 흡연과 전자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합니다. 4.금지 맛 (flavors) 및 매장 내 가시적 인 전시품, 세금 수입은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및 흡연 방지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금

현재 세율은 궐련 가격의 40% 에 불과하다 (궐련 한 갑의 평균 ₮3850, 세금 포함)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자담배 소비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전통담배 세율에 맞출 계획이다 WHO는 개발도상국 가격이 10% 인상될 때마다 담배 사용을 47%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추가 세수는 반흡연 교육, 학교 청소년 영양 향상, 청소년 건강 오락 활동 확대에 정향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판매 채널 제한

가시적 제품 전시 금지(visible retail displays) 공공장소 (개방구역 포함) 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다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규정은 즉시 강화된다. 수입상 은 반드시 몽골 세관 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 을 받아야 한다

연령 제한

21+

맛 제한

개정안, 모든 조미전자담배 금지 제안

제품 규격

수정안은 전자담배를 전부 담배제품 감독관리틀에 포함시킬것을 제기하였다. 맛 제품 금지 니코틴 농도, 연탄 용량 등 구체적인 규격 제한은 후속 집행세칙에 명시될 예정이다 (현재 초안 단계)

하드웨어 요건

담배 제품과 동등한 안전 및 라벨 요구 사항 (초안 단계) 에 포함될 구체적인 배터리 안전, 누출 방지, 어린이 자물쇠 등 하드웨어 표준은 집행 세칙에 규정될 것이다

포장 요건

수정안 발의: 조제법은 담배 제품 포장 요구에 전면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가시적 제품 전시품 금지, 포장 전시 관련 WTO의"담배 통제 틀 협약"에 부합하는 도문 건강 경고가 필요하다 풍미 묘사성 포장 금지

광고 제한

개정안 이후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같은 광고·판촉·협찬 전면 금지령에 직면하게 된다

신고 의무

/전자담배 수입 및 판매는 몽골해관총국과 위생부에 통보해야 한다. 세관 코드 및 제품 분류 전자담배 수입량과 가치 통계 새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회사는 더욱 엄격한 제품 통보를 실시할 것이다 WHO 2025, 몽골에 전자담배 제품 통지 및 추적 메커니즘 강화 건의

관련 법령

담배규제법 (2005년 공포, 2025년 개정 심의 중) 공중보건법 (공공장소 금연에 관한 조항) 2025년 제/789호 재정부 지령 (점진적 담뱃세 인상 계획) 2026년"전자담배제품 수입관리통제령"(몽골해관 집행)

관할 기관

몽골국가대훌라르사회정책상설위원회:"연초통제법"개정안 심의 몽골 보건부: 정책 집행, 건강 평가, 담배 통제 몽골해관총국: 전자담배 수입통제, 세수징수 몽골세무총서: 소비세 징수 몽골 표준 및 계량국: 제품 안전 인증 우라바토시 정부: 지방 법 집행 및 판매 감독

기타

몽골의 담배 사용률은 전국 인구의 28.4% 를 차지하며, 서태평양 지역에서 7번째로 높다 궐련 수입량 2012~2024년 사이 2배로 증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담배와 전통담배의 규제 평등이 실현될 것이다

정책 세부정보

1.2025년 11월, 몽골국가 대훌라르 (의회) 는 전자담배와 신형 니코틴 제품을 전통적인 궐련과 같은 법률과 세수의 틀에 포함시키기 위해 ≪ 연초통제법 ≫ 의 중대한 수정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2.전자담배 수입량 급증: 4년간 4만7천대(2020년)에서 820만대(2024년)로 175배 급증. 3. WHO 조사에 따르면 13, 17세 학생 4명 중 1명은 전자담배를 사용한다. 4.우라바토시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규정을 즉시 강화하였다. 1."담배 통제법"의 개정을 통해 몽골은 동일한 세금, 금연 장소, 마케팅 제한 및 법 집행 조치를 포함하여 전자 담배를 전통적인 담배와 동등하게 규제 할 것입니다. 2.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자담배 소비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3.무연 환경 추진: 개방 지역에서 흡연과 전자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합니다. 4.금지 맛 (flavors) 및 매장 내 가시적 인 전시품, 세금 수입은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및 흡연 방지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