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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제한됨
🌐
온라인 판매
금지
🏪
오프라인 판매
허용
🎂
법정 연령
20+
🚫
금지 범위
부분 금지

허용된 제품 유형

팟 교체형리필형

구매 채널

편의점슈퍼마켓전문점

필요한 인증

EU TPD

전체 정책 세부 정보

판매 금지

전면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령

최근 동향

1.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조미전자담배 담뱃유의 판매를 정식으로 금지한다;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는 법정 연령이 20세로 높아졌다. 2.원격 통신 방식 (전자 및 온라인 포함) 을 사용하여 담배 제품, 담배 대체품 및 전자 담배 장비를 판매/구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주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전체 경로 연령 검증을 실시, 판매점은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엄격히 집행해야만 전자담배 설비를 판매할 수 있다. 4.2026 년 1 월 1 일부터 소비세가 유로 0.35/mL로 인상 5.조미금지령으로 2025년 상반기 담뱃세 소비세 수입 150만 유로 이상 감소, 불법 조미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42.4% 로 상승.

정책 동향

1.전자담배 소비세 세율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자동으로 해마다 높아진다. 2.조미전자담배의 집법과 수입관리통제를 계속 강화: SRS는 제3국에서 우편을 통해 개인에게 부치는 전자담배제품을 몰수하고 유럽련합이외 국가의 다국간 원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3.불법 시장에 대한 법 집행 강도를 높이지만, 높은 세금 부담과 입맛 금지령은 이미 불법 시장 점유율을 현저하게 상승시켰다. 4.2026년 신판 건강감찰서 (VI) 감독관리 집행계획 추진, 전자담배 제품 통지와 성분 심사 강화.

세금

담뱃세 소비세: 유로 0.35/mL (2026년 1월 1일부터 매년 자동 인상) 전자담배 제품의 소비세율은 전통적인 궐련세율의 10% 이다 부가가치세: 21% (표준세율) 일회용 설비에 환경보호세를 부가하여 건별로 징수하다. 소비세 수입은 조미 금지령 이후 부정적인 충격을 받았다

판매 채널 제한

일반 소매 상점과 카드 소지 전문점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엄격한 연령 검증을 만족시켜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자판기 구매 금지 국경 간 원격 소비자 직접 판매 금지: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주문하거나 유럽 연합 또는 유럽 경제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담배 대체품, 전자 담배 장비 및 충전 용기를 구매/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가수입청 (SRS) 은 소매점 및 창고에서 전자담배 제품과 담배 대체품을 추출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상업용 우편을 통해 제3국에서 개인에게 발송된 규정 위반 제품을 몰수할 권리가 있다

연령 제한

20 + (2025년 1월 1일부터 18세 인상)

맛 제한

조미전자담배 아편유 전면 금지(2025년 1월 1일부터) 허용 사항: 무미 (양념되지 않음) 또는 모조 담배 맛 박하알코올, 박하알코올 동류물, 향엽알코올 함유 금지

제품 규격

니코틴 농도: ≤ 20 mg/mL 연탄 용량: ≤ 2 mL 첨가물 금지: 어떠한 향료와 풍미 첨가제도 금지한다(조미 전자담배는 전면 금지한다).모조 담배 맛만 허용 (제품은 천연 향료를 포함하지 않음) 니코틴 함유 연료병 용량 ≤ 10 mL; 보충 용기는 TP D 표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사탕, 간식, 장난감과 비슷한 외관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드웨어 요건

제품 하드웨어는 EU CEG 통보를 통해 출시 가능 컨테이너는 어린이가 열 수 있고 변조가 방지되어야 한다 배터리 안전은 CE 인증(저전압 지침 및 EN 62133 표준) 준수 누수 방지 설계는 EU CEG 관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포장에는 라트비아어 제품 라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전자담배 설비 탈착식 배터리 설계 필요 (추진 중)

포장 요건

포장에는 라트비아어 건강 경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 경고 디자인은 표준화된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림 경고) 필수 항목: 성분 목록, 니코틴 함량(mg/mL), 제조 날짜, 로트 번호, 제조업체 정보 사탕/간식/장난감과 유사한 외관 사용 금지 풍미 설명, 식품/과일 도안 또는 할인권 포장 금지 포장은 변조 방지와 어린이 안전 설계를 구현해야 한다 2026년부터 중성포장(plain packaging) 입법 추진

광고 제한

광고 및 프로모션에 대한 엄격한 제한 온라인, TV, 라디오, 인쇄, 옥외 광고 금지 협찬 금지 무료 샘플, 할인권, 증정 판촉 금지 소믈리에나 전문 전시회 전시는 허용하지만 연령 제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신고 의무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건강 관리청 (Vesel Bas inspekcija) 에 제품 통보를 제출해야합니다. * 새 전자담배와 충전용기는 출시 예정 6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제품 구성 요소 또는 설계 변경은 다시 통보해야 함 통보는 EU CEG (유럽연합 통용 통지 포털) 를 통해 진행되며, 식별을 위해 포장 단위의 선명한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약초 흡연 제품은 EU CEG를 통해'Other'제품 유형으로 제출된다 요금은 국가 가격표에 따라 부과됩니다 (2025년 가격은 약 유로 180 유로 250 / 제품). 통보 문건에는 반드시 라트비아어 제품 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담배제품, 초본 흡연제품, 전자담배 설비 및 그 액체유통법'(2024년 개정), 2025년 1월 발효 '소비세 법안'2026년 세율 개정안 제440호 «담배제품통보내각조례» (2025년 갱신) 2025년'담배제품 광고 라벨링 조례'(내각 조례 제256호) 2025년"담배대체품 성분과 포장요구세칙"(제667호 내각조례) 헬스케어 제품 알림 가이드(2025년 12월 업데이트)

관할 기관

건강관리청(VI): 제품 알림, 시장 감독 국가수입청 (SRS): 세금 징수, 수입 및 시장 법 집행, 샘플 추출 검사 보건부(VM): 정책 수립 국가경찰 및 지방정부: 판매와 공공장소 금지령 집행 협조 소비자 권익 보호 센터(PTAC): 광고 및 판매 위반 법 집행

기타

건강 공언 불허 공공장소의 전자담배 사용은 법규의 제한을 받는다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 (2017년 현재 응답자의 80% 가 전자담배와 궐련이 동등하거나 더 해롭다고 생각한다.) 2023년 통계 전자담배 사용자 약 12만700명, 성인 보급률 약 8% 정부가 몰래 수입한 제품을 몰수할 권리가 확대되자 경찰과 지방정부는 판매 금지령의 집행에 협조했다

정책 세부정보

1.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조미전자담배 담뱃유의 판매를 정식으로 금지한다;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는 법정 연령이 20세로 높아졌다. 2.원격 통신 방식 (전자 및 온라인 포함) 을 사용하여 담배 제품, 담배 대체품 및 전자 담배 장비를 판매/구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주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전체 경로 연령 검증을 실시, 판매점은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엄격히 집행해야만 전자담배 설비를 판매할 수 있다. 4.2026 년 1 월 1 일부터 소비세가 유로 0.35/mL로 인상 5.조미금지령으로 2025년 상반기 담뱃세 소비세 수입 150만 유로 이상 감소, 불법 조미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42.4% 로 상승. 1.전자담배 소비세 세율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자동으로 해마다 높아진다. 2.조미전자담배의 집법과 수입관리통제를 계속 강화: SRS는 제3국에서 우편을 통해 개인에게 부치는 전자담배제품을 몰수하고 유럽련합이외 국가의 다국간 원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3.불법 시장에 대한 법 집행 강도를 높이지만, 높은 세금 부담과 입맛 금지령은 이미 불법 시장 점유율을 현저하게 상승시켰다. 4.2026년 신판 건강감찰서 (VI) 감독관리 집행계획 추진, 전자담배 제품 통지와 성분 심사 강화.
최종 업데이트: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