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

Kenya

제한됨
🌐
온라인 판매
금지
🏪
오프라인 판매
허용
🎂
법정 연령
21+
🚫
금지 범위
없음

허용된 제품 유형

팟 교체형일회용리필형

구매 채널

담초점전문점

전체 정책 세부 정보

최근 동향

1.2025년 7월부터 니코틴 안개화 설비가 정식으로 감독관리 통제에 포함되었다.정부는 기존 담배 및 니코틴 수입 허가증을 모두 중단하고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2.2024년'담배 규제 (수정)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2026년 2월은 여전히 위원회 단계이다).이 법안은 전자담배와 니코틴 봉지를 2007년 담배규제법 틀에 포함해 허가 요건 도입, 니코틴 함량 표준화, 건강 경고 강제, 광고 제한, 연령 제한 강제집행, 무연구역(vaping 포함)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3.법안이 통과되면 조미제품 (전자담배와 니코틴봉지), 전자담배기름 니코틴농도는 10mg/mL를 초과하지 못하며 담배탄용량≤2mL, 병에 든 담배기름≤10mL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회용 전자담배, 재충전 가능한 담배탄과 담배탄창에 대해 용량제한을 실시한다.

정책 동향

1.2025년 7월부터 니코틴 안개화 설비가 정식으로 감독관리 통제에 포함되었다.정부는 기존 담배 및 니코틴 수입 허가증을 모두 중단하고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2.2024년'담배 규제 (수정)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2026년 2월은 여전히 위원회 단계이다).이 법안은 전자담배와 니코틴 봉지를 2007년 담배규제법 틀에 포함해 허가 요건 도입, 니코틴 함량 표준화, 건강 경고 강제, 광고 제한, 연령 제한 강제집행, 무연구역(vaping 포함)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3.법안이 통과되면 조미제품 (전자담배와 니코틴봉지), 전자담배기름 니코틴농도는 10mg/mL를 초과하지 못하며 담배탄용량≤2mL, 병에 든 담배기름≤10mL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회용 전자담배, 재충전 가능한 담배탄과 담배탄창에 대해 용량제한을 실시한다.

세금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100케냐 실링/mL (2024년 12월 27일 발효). IILA는 200실링/mL로 인상하고 설비세율을 40%에서 6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니코틴 흡입형 제품(연소/경구 불필요): 소비세 2000 케냐 실링/kg 수입관세: 전자담배설비는 HS코드에 따라 징수하며 세률은 같지 않다. 부가가치세: 16% (표준세율)

판매 채널 제한

상표를 소지한 담배소매상과 특허전자담배전문점에서만 판매하며 일반편의점 및 슈퍼마켓에서는 판매를 금지한다. 초안은 온라인 판매와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을 제시했다. 학교, 종교장소, 청소년센터 주변구역 판매금지(공개예정거리) 수입 전자담배는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 허가증은 2025년 7월에 일시 중단된다. 자판기 판매 금지

연령 제한

21+

맛 제한

초안은 모든 조미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순수한 담배맛 (향료 무첨가) 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징풍미" 정의에는 과일, 사탕, 박하톨, 바닐라 등 (니코틴 함유 또는 함유 없음) 이 포함된다. 어떠한 풍미 성분을 함유한 니코틴 봉지를 금지하며, 각 봉지의 니코틴은 1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품 규격

니코틴 농도: 초안은 10 mg/mL (1%)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습니다.(현재 제한 없음) 연탄 용량: ≤ 2 mL (일회용 전자담배, 재충전 연탄과 연탄창) 병용 오일 용량: ≤ 10 mL 유해첨가물 금지: 비타민E 아세트산에스테르, 더블아세틸, 아세트인척 (네거티브 리스트) 어린이 안전: 용기는 반드시"어린이가 열지 않고 변조가 방지"해야 하며,"누수 방지 재충전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하드웨어 요건

컨테이너는 SN EN ISO 8317 어린이 안전 표준(어린이 열림 방지)과 변조 방지(tamper evident)를 준수해야 합니다. 누수 방지 재충전 메커니즘(leak proof refilling mechanism)이 필요하다. 배터리 안전: 국가 표준 의무 사항은 없지만 새로운 모델은 국제 표준 (예: IEC 62133) 을 준수하도록 인증해야합니다. 하드웨어는 공인 인증 랩에서 테스트해야 함

포장 요건

건강 경고: 초안은 75% 면적의 커버리지 도문 경고 (병변기관 사진 포함), 스와힐리어 및 영어 이중 언어를 제시했다. 강제 성분 목록 (내림차순), 니코틴 함량 (mg/mL), 생산 로트 번호, 유통 기한, 제조업체/수입 업체 정보. 풍미 설명, 식품/과일/디저트/만화 이미지, 오도 홍보 (예:"천연","무해","유기") 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경고: "어린이를 멀리하라"(Weka mbali na watoto) 니코틴 주머니는 반드시 제거할 수 있는 건강 경고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광고 제한

모든 미디어 광고 (TV, 라디오, 인쇄, 옥외 광고판 및 온라인 미디어) 를 전면 금지한다. 소셜미디어 보급, 왕홍/KOL 협력 및 후원 활동을 금지한다. 무료 샘플, 증정 판촉 등 마케팅 수단을 금지한다. 판매점은 제품 정보 (텍스트) 를 프로모션 이외의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모든 온라인 판매와 광고가 완전히 금지되도록 요구한다

신고 의무

모든 전자담배 제품 (설비 및 담뱃기름 포함) 은 반드시 위생부장의 사전 비준을 받아야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있다.장관은 반드시 비준을 받고 금지된 제품 명단, 권한을 부여받은 제조업체와 수입상 명단을 공포해야 한다. 케냐 표준국(KEBS)에 완전한 기술 서류(성분 목록, 독성학, 배출물 및 안전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고 KEBS를 통해 실험실 검사를 인정해야 한다. 케냐에 등록 엔티티를 소유하거나 지역 공인 대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시판 제품은 2년마다 안전 갱신을 제출해야 한다. 재무장관은 광범위한 정세와 가격 결정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관련 법령

전자담배와 니코틴 봉지를 2007년 담배규제법에 포함시키는'2024년 담배규제(수정)법안'(상원 제35호 법안) 2007년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 No. 4 of 2007), 가장 최근인 2009년 개정 케냐 세무서 2024년 세법 개정안(소비세) 2024년 XX호 법안(2024년 12월 27일 발효) 공공위생법 공공장소 금연조항(vaping 확장 포함) 보건부 2025 년 7 월 새로운 규정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수입 라이센스 중단)

관할 기관

상원 건강 위원회 (Senate Health Committee):"2024 년 담배 규제 (수정) 법안"심의, 대중 의견 수렴 주도 기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정책 수립, 제품 승인, 공인 제조업체/수입업자 명단 관리, 담배 구역 법 집행 케냐 세무서 (Kenya Revenue Authority, KRA): 세금 징수, 수입 통제, 밀수 단속 케냐 표준국(KEBS): 제품 안전 인증, 품질 검사, 표준 제정 위조방지국(Anti Counterfeit Agency): 불법 담배 무역과 가짜 전자담배 제품 단속 재무부 (National Treasury): 세금 정책 수립, 가격 규제

정책 세부정보

1.2025년 7월부터 니코틴 안개화 설비가 정식으로 감독관리 통제에 포함되었다.정부는 기존 담배 및 니코틴 수입 허가증을 모두 중단하고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2.2024년'담배 규제 (수정)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2026년 2월은 여전히 위원회 단계이다).이 법안은 전자담배와 니코틴 봉지를 2007년 담배규제법 틀에 포함해 허가 요건 도입, 니코틴 함량 표준화, 건강 경고 강제, 광고 제한, 연령 제한 강제집행, 무연구역(vaping 포함)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3.법안이 통과되면 조미제품 (전자담배와 니코틴봉지), 전자담배기름 니코틴농도는 10mg/mL를 초과하지 못하며 담배탄용량≤2mL, 병에 든 담배기름≤10mL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회용 전자담배, 재충전 가능한 담배탄과 담배탄창에 대해 용량제한을 실시한다. 1.2025년 7월부터 니코틴 안개화 설비가 정식으로 감독관리 통제에 포함되었다.정부는 기존 담배 및 니코틴 수입 허가증을 모두 중단하고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2.2024년'담배 규제 (수정)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2026년 2월은 여전히 위원회 단계이다).이 법안은 전자담배와 니코틴 봉지를 2007년 담배규제법 틀에 포함해 허가 요건 도입, 니코틴 함량 표준화, 건강 경고 강제, 광고 제한, 연령 제한 강제집행, 무연구역(vaping 포함)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3.법안이 통과되면 조미제품 (전자담배와 니코틴봉지), 전자담배기름 니코틴농도는 10mg/mL를 초과하지 못하며 담배탄용량≤2mL, 병에 든 담배기름≤10mL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회용 전자담배, 재충전 가능한 담배탄과 담배탄창에 대해 용량제한을 실시한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