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nmark
합법온라인 판매
허용
오프라인 판매
허용
법정 연령
18+
금지 범위
없음
허용된 제품 유형
팟 교체형일회용리필형
구매 채널
편의점슈퍼마켓온라인
필요한 인증
EU TPD
전체 정책 세부 정보
최근 동향
1. 2025년 7월(입법 제안): 덴마크 정부는 전자담배 향료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을 제안하며 멘톨향 금지(순수 담배향만 유지)를 제안했으나, EU 법률 차원의 제한은 여전히 심의 중이다.
2. 덴마크는 EU에서 가장 복잡한 전자담배 규제 체계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료 금지(담배+멘톨만 허용), 높은 세율 및 엄격한 통보 요건이 함께 높은 억제적 규제 환경을 구성한다.
3. 2026년,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니코틴 제품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예산을 투입한다.
4. 세금은 니코틴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12mg/mL 이하는 1.5크로네/mL, 12mg/mL 초과(≤20mg/mL)는 2.5크로네/mL를 부과한다.
정책 동향
1. 덴마크는 지속적으로 EU에서 가장 엄격한 전자담배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에 대해 "가장 비우호적인" 회원국 중 하나로 분류된다.
2. 멘톨은 향후 향료 금지에 포함되어 모든 향료 제품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다.
3. 2026년 4월 이후, 니코틴 파우치(Nicotine Pouches)는 더 엄격한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향료 금지 및 니코틴 함량 상한 인하.
4.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고 금지(니코틴 무함유 제품 포함)를 엄격히 시행한다.
5. 2026년 1월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담배 및 니코틴 제품(전자담배 포함)을 주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금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 함량에 따라 단계별로 소비세를 부과한다(2022년 7월 1일 시행):
- 니코틴 농도 ≤12mg/mL: 1.5 덴마크 크로네/mL
- 니코틴 농도 >12mg/mL(≤20mg/mL): 2.5 덴마크 크로네/mL
부가가치세: 25%(덴마크 표준세율 moms)
징수기관: 덴마크 국세청(SKAT)
출처: 본 표 "최신 동향"란; 덴마크 의회 Bill L 217(전자담배 액상 소비세 입법)
판매 채널 제한
일반 소매점(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허가증 소지).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나, 반드시 국가 연령 검증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매장 간 운송은 금지된다.
국경 간 원격 판매: 2026년 1월부터 개인이 국외에서 담배 및 니코틴 제품(전자담배 포함)을 주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조업체/수입업체는 판매하려면 덴마크 안전기술국(SIK)에 등록해야 한다.
연령 제한
18+
맛 제한
오직 허용: 담배 및 멘톨
제품 규격
용기와 카트리지는 어린이 보호(child-resistant) 및 변조 방지(tamper-evident)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누출 방지 설계: EN 16156 누출 방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은 CE 인증 요건 및 IEC 62133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포장에는 덴마크어 제품 라벨 및 건강 경고를 인쇄해야 한다.
냄새나 맛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기는 금지한다.
하드웨어 요건
배터리는 덴마크 DEMKO 인증을 통과해야 함
온도 제어 상한 250℃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의무 적용 (DS/EN ISO 8317 표준 준수)
포장 요건
건강 경고: 앞뒷면 30% 면적을 차지하며, 덴마크어 경고 문구 “Denne tobaksvare skader dit helbred og indeholder nikotin, som er meget vanedannende”를 포함한다.
성분 목록, 니코틴 함량(mg/mL), 생산 배치 번호,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평면 디자인을 금지하며, 금속 질감, 형광색을 사용할 수 없다
포장은 변조 방지 및 어린이 보호 개방이 가능해야 한다
덴마크어 설명서(사용 설명, 금기증 등)를 제공해야 한다
광고 제한
전자담배 및 보충 용기(니코틴 제로 제품 포함)의 대중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TV, 라디오, 인터넷, 옥외 광고판, 소셜 미디어 광고 금지
스폰서 활동, 판매점 외부의 모든 형태의 진열 금지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 B2B 전문 간행물 및 업계 전시회(단, 대중 대상 금지)
신고 의무
제조업체/수입업체는 덴마크 안전기술청(SIK)에 등록하고 제품을 통보해야 한다: 모든 전자담배 및 충전 용기(무니코틴 포함).
각 제품은 개별 등록하고 등록비 + 연간 유지비를 납부한다(비용 기준은 SIK 2026년 요금표 참조).
매년 SIK에 판매 데이터 보고서를 제출한다: 판매량, 소비 선호도, 유통 채널 등.
제조업체는 건강 피해 정보 수집 시스템(매뉴얼 또는 문서집, 디지털 또는 물리적 형태)을 구축해야 한다.
품질, 성분 및 안전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모든 제품에는 덴마크어 경고문, 내용물 목록 및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분 목록, 배출 데이터(ISO 20768), 독성학 데이터 및 포장 샘플
기존 제품에 성분/하드웨어 변경이 있는 경우 재등록해야 한다
관련 법령
《담배제품법》(Lov om tobaksvarer, LBK nr 1299 of 14/09/2023, 수차례 개정), 전자담배 조항
제1695호 행정명령 (Bekendtgørelse nr 1695 af 14/12/2023): 전자담배 통보 및 기술 요건에 관한 사항
제1821호 행정명령 (Bekendtgørelse nr 1821 af 22/12/2023): 전자담배 포장, 라벨 및 건강 경고에 관한 사항
덴마크 안전기술청 (SIK) 제조업체/수입업체 지침 및 연간 보고 제도
관할 기관
덴마크 안전기술국 (SIK, Sikkerhedsstyrelsen): 제품 통보, 등록, 시장 감독, 연차 보고
덴마크 보건국 (Sundhedsstyrelsen, SST): 보건 정책 수립, 공중보건 모니터링
덴마크 세무국 (SKAT): 소비세 징수
덴마크 관세국 (Toldstyrelsen): 수입 관리, 국경 간 금지 집행
소비자 감독청 (Forbrugerombudsmanden): 광고 위반 처리
정책 세부정보
1. 2025년 7월(입법 제안): 덴마크 정부는 전자담배 향료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을 제안하며 멘톨향 금지(순수 담배향만 유지)를 제안했으나, EU 법률 차원의 제한은 여전히 심의 중이다.
2. 덴마크는 EU에서 가장 복잡한 전자담배 규제 체계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료 금지(담배+멘톨만 허용), 높은 세율 및 엄격한 통보 요건이 함께 높은 억제적 규제 환경을 구성한다.
3. 2026년,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니코틴 제품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예산을 투입한다.
4. 세금은 니코틴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12mg/mL 이하는 1.5크로네/mL, 12mg/mL 초과(≤20mg/mL)는 2.5크로네/mL를 부과한다.
1. 덴마크는 지속적으로 EU에서 가장 엄격한 전자담배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에 대해 "가장 비우호적인" 회원국 중 하나로 분류된다.
2. 멘톨은 향후 향료 금지에 포함되어 모든 향료 제품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다.
3. 2026년 4월 이후, 니코틴 파우치(Nicotine Pouches)는 더 엄격한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향료 금지 및 니코틴 함량 상한 인하.
4.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고 금지(니코틴 무함유 제품 포함)를 엄격히 시행한다.
5. 2026년 1월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담배 및 니코틴 제품(전자담배 포함)을 주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