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

Czech Republic

제한됨
🌐
온라인 판매
허용
🏪
오프라인 판매
허용
🎂
법정 연령
18+
🚫
금지 범위
없음

허용된 제품 유형

팟 교체형일회용리필형

구매 채널

전문점편의점온라인

필요한 인증

EU TPD

전체 정책 세부 정보

최근 동향

1.2025년 12월 1일, 더욱 엄격한 전자담배 법규가 정식으로 발효된다: 모든 제품 (니코틴 제로 포함) 은 반드시 건강 경고와 통일 니코틴 정보를 휴대해야 하며, 외관은 식품, 화장품 또는 장난감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2.2025년 6월, 위생부는 반흡인마케팅초안을 발표했다. 감미료, 만화 또는 동물영상, 대마추출물과 정신활성물질의 함유를 금지한다.니코틴 함량 라벨을 표준화하고 건강 경고를 더 강제해야 한다. 3.2025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위생부는 2025년 9월까지 모든 비연초맛 (예: 과일, 사탕) 을 금지하고 연초맛만 판매할 예정이다.

정책 동향

1.체코는"제한된 피해감소"모식을 채택한다: 전자담배 보급을 통해 성인의 건강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입맛 금지령과 높은 세율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용을 억제한다. 2.2025-2026년 유럽련합리사회 의장국 기한을 담임하여 피해감소리념을 보급할 계획이다. 3.반유인 마케팅 강화: 제품은 장난감, 사탕과 유사하거나 동물/만화 이미지를 전시해서는 안 되며, 감미료를 금지한다. 4.2027년에는 더욱 엄격한 세금징수틀 (계단성장) 을 전면적으로 진일보 실시한다. 5. 니코틴 라벨 통일: 표준화된 라벨 형식으로 백분율과 mg/mL을 포함하여 니코틴 함량을 이중으로 표시한다.

세금

소비세는 TPD 기준을 참고해 전자담배 소비세를 도입한다. 전자담배: 2024년: 2mL 일회용 전자담배 최소 6크로나 인상;2027년: 같은 전자담배는 24크로나 인상된다. 가열담배: 세율이 전통담배의 20% 에서 29% 로 인상(2024년) 부가가치세: 21% (표준세율)

판매 채널 제한

온라인 판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온라인 연령 검증 (이중 검증: 신분증 + 은행 신분) 을 실시해야 한다 자판기 금지 (기계가 성인 전용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18세 이하 개인에 대한 판매 금지 전문 전자담배 상점은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소매상은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연령 제한

18+

제품 규격

니코틴 농도: ≤ 20 mg/mL (EU TPD) 연탄 용량: ≤ 2 mL; 병 오일 ≤ 10 mL 2025년 6월 초안은 감미료, 대마 추출물, 정신 활성 물질을 금지하고 일부 첨가물의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금지 성분 목록을 확대할 예정이다. 16가지 특정 성분 제한으로 규정 준수 난이도를 대폭 높인다. 표준화된 레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mg/mL 및 백분율 단위 이중 마크업.

하드웨어 요건

2025년 12월 1일부터 컨테이너는 어린이의 열림과 변조 방지 누수 방지 테스트는 EU-CEG 테스트 요구 사항과 EN 16156 누수 방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터리 보안은 CE 인증(저전압 지침) 및 IEC 62133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 외관은 반드시"유사한 장난감/사탕/화장품"디자인 금지령에 부합해야 한다: 만화, 동물 이미지 또는 기타 어린이를 끌어들이는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 2026년부터 소비세 인지세표를 단위 제품에 붙이도록 더욱 강제한다.

포장 요건

2025년 12월 1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건강 경고와 니코틴 정보 통일(니코틴 없는 제품 포함) 포장 외관은 식품, 화장품 또는 장난감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강제 성분 목록 (농도 내림차순), 니코틴 함량 (mg/mL 및%), 생산 로트 번호, 유통 기한

광고 제한

모든 매체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옥외광고, 라지오텔레비죤방송 모두 금지된다.) 인터넷 광고가 엄격한 제한에 직면하다 판매점 진열 금지 (전통 담배 가게의 일부 전시는 제한될 수 있음)

신고 의무

EU EU-CEG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상장 전 6개월 통지) 체코 국립 보건 연구소 (SZ) 는 통지를 받고 규정 준수를 검사합니다. 통지는 성분명세서 (첨가제 포함), 배출물 (에어로졸) 데이터, 독리학 정보, 하드웨어 설명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새로운 성분 또는 중대한 변경은 반드시 통지를 갱신해야 한다 요금은 국가 요금에 따라 지불됩니다 (2026 년 가격은 통지 종류에 따라 약 300 유로 - 유로 600).

관련 법령

개정 공중보건법 65/2017호(EU TPD 전환) 위생부 제252/2024호 집행법령(2025년 12월 1일 발효) 보건부 2025년 6월 9일 법규 초안 (반유치 마케팅, 감미료 금지령) "소비세법" 개정법안 2024년(전자담배소비세 첫 징수) 담배 제품 통지 내각 규정(EU-CEG 통지)

관할 기관

보건부 (Ministerstvo Zdravotnictv R): 입법, 공공 건강, 규제 틀 국가위생연구소 (SZ): 제품통지접수, 시장감독관리 및 합규검사 체코 무역 검사국 (Česká ObchodníInspekce): 시장 감독, 규정 위반 처벌 세관 총서 (Celní SprávaČR): 소비세 징수, 수입 및 세금표 관리 유럽련합위원회: 체스꼬의 일부 법규초안 심사비준 통과

정책 세부정보

1.2025년 12월 1일, 더욱 엄격한 전자담배 법규가 정식으로 발효된다: 모든 제품 (니코틴 제로 포함) 은 반드시 건강 경고와 통일 니코틴 정보를 휴대해야 하며, 외관은 식품, 화장품 또는 장난감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2.2025년 6월, 위생부는 반흡인마케팅초안을 발표했다. 감미료, 만화 또는 동물영상, 대마추출물과 정신활성물질의 함유를 금지한다.니코틴 함량 라벨을 표준화하고 건강 경고를 더 강제해야 한다. 3.2025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위생부는 2025년 9월까지 모든 비연초맛 (예: 과일, 사탕) 을 금지하고 연초맛만 판매할 예정이다. 1.체코는"제한된 피해감소"모식을 채택한다: 전자담배 보급을 통해 성인의 건강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입맛 금지령과 높은 세율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용을 억제한다. 2.2025-2026년 유럽련합리사회 의장국 기한을 담임하여 피해감소리념을 보급할 계획이다. 3.반유인 마케팅 강화: 제품은 장난감, 사탕과 유사하거나 동물/만화 이미지를 전시해서는 안 되며, 감미료를 금지한다. 4.2027년에는 더욱 엄격한 세금징수틀 (계단성장) 을 전면적으로 진일보 실시한다. 5. 니코틴 라벨 통일: 표준화된 라벨 형식으로 백분율과 mg/mL을 포함하여 니코틴 함량을 이중으로 표시한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