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le
제한됨온라인 판매
허용
오프라인 판매
허용
법정 연령
18+
금지 범위
없음
허용된 제품 유형
팟 교체형일회용리필형
구매 채널
전문점편의점온라인
전체 정책 세부 정보
최근 동향
2026년 1월 5일, 관련 법규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전자담배의 사용 및 규제에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였다.
2026년 3월, 칠레 소비자 보호 기관 Sernac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자담배 제품의 위험, 품질 기준 및 규제 체계를 분석하였다.
정책 동향
1. 전자담배는 담배제품과 동등: ENDS와 ENNDS는 법적으로 담배제품과 동등하며 공동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2. 미성년자 판매 금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법적 규제 대상 제품(부속품 및 니코틴 액상 포함)을 제공, 교부 또는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미성년자 소비 유도 금지: 미성년자의 담배제품, ENDS/ENNDS 또는 그 부속품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아동의 순진함을 이용하거나 아동에게 매력적인 상업적 "미끼"를 사용하여 판매를 얻는 것이 금지됩니다.
4. 현재 칠레에는 성문 전자담배 향료 금지령이 없으나, 전반적인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금
법률 제21,642호(2024년 1월 4일 공포)는 ENDS/ENNDS와 가열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제품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공통 규제 제도를 적용하나, 전자담배에는 아직 담배 특별소비세가 동시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세부담: 전자담배는 일반 상품으로서 19% 부가가치세(IVA)가 부과되며, 법률 제19,419호(《담배제품법》)에 따른 담배 특별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세 제안(2026년 6월):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와 보건부(MINSAL)는 전자담배에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세부담을 전통 담배제품과 동일하게 맞추는 법률안을 공동으로 기초 중이다; 이 제안은 세제개편 패키지의 일부로서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수입관세: 일반 상품 세율에 따라 부과된다.
출처: 본 표의 "정책문서"란; 2026년 6월 칠레 재무부/보건부 공동 제안
판매 채널 제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법적으로 규제되는 제품(부속품 및 전자담배 액상 포함)을 제공, 교부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 - 자동판매기에 규제 제품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 - 특정 장소 내 또는 인근에서 규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 규제 제품 구매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및 규제 제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 - 아동을 유인하는 마케팅 기법의 사용을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 - 온라인 판매 채널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광고 제한의 적용을 받음
연령 제한
18+
맛 제한
칠레는 현재 성문 향미 금지 규정이 없다. 법률은 첨가물 사용을 규제하지만, 향미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는다.
제품 규격
법률은 ENDS와 ENNDS의 개념을 정의하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분무화 액체만 사용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의 ENNDS는 치료 활성 성분(액체 또는 허브 형태)을 전달하거나 투여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으로 명확히 인정되며, 그 판매는 의료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보건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은 금지되며, 첨가물 농도는 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 규격 및 성분 농도 제한은 후속 보건부의 전문 법규에 따라 설정될 예정이며, 현재 전국적인 니코틴 농도 상한은 없다.
하드웨어 요건
자동판매기에 규제 제품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
라벨에는 소비 관련 위해 또는 위험에 관한 경고를 포함해야 함
밀폐 공간(법률 제19,419호에 명시된 장소의 밀폐 공간 등), 대중교통, 체육 시설 및 경기장에서는 ENDS/ENNDS 사용을 금지 — 단,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간은 제외(치료 목적의 ENNDS는 의료 처방 및 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금지 구역에서 사용 가능)
공공장소에 ENDS/ENNDS 사용 금지 경고 표지를 게시해야 함
포장 요건
건강 경고: 법령 제41호(2024년 9월 10일, 2025년 5월 20일 시행)에 따라 ENDS, ENNDS, 니코틴 함유 및 무함유 분무 액체와 그 부속품에는 문자 건강 경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연기 또는 에어로졸의 소비 또는 노출과 관련된 인체 건강 손상 또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매력적인 상업적 요소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NDS/ENNDS 및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 첨가물 및 품질 수량 정보를 매년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광고 제한
직접 및 간접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법률은 액상, 부속품 및 이러한 제품의 브랜드 관련 요소를 포함한 직접 및 간접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한다-예외: ENNDS의 치료 용도에 관한 일반적 특성 정보, 예를 들어 "적응증, 용량, 이상반응, 금기사항 및 올바른 사용에 필요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아동에게 매력적인 마케팅 기법의 사용을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고 의무
법률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제품 회사는 보건부에 자사가 시행한 기부 및 공공기관, 스포츠 및 지역사회 단체, 학술문화 단체 및 비정부기구와 체결한 협약으로 발생한 비용을 통지해야 한다
매년 보건부에 ENDS/ENNDS 및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 첨가물 및 품질 수량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보건부에 사전 통지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관련 법령
법률 제21,642호(2024년 1월 4일 공포): 법률 제19,419호를 수정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ENDS/ENNDS 및 가열담배를 담배 제품과 동등하게 규정하며,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는 대체 기기를 규율한다
법령 제41호(2024년 9월 10일): ENDS/ENNDS 및 그 부속품에 대한 건강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2025년 5월 20일 발효된다
법률 제19,419호(원래 담배 통제법), 여러 차례 개정됨
Law No. 21,612(법률 제19,419호에 대한 보충 수정)
관할 기관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MINSAL): 정책 수립, 건강 위험 평가, 경고 표시 관리, 통지 접수, 연간 성분 보고서 접수
관세청(Servicio Nacional de Aduanas): 수입 관리, 관세 징수
소비자보호국(Servicio Nacional del Consumidor, SERNAC): 소비자 권익 보호, 위험 및 품질 기준 연구, 시장 감독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법규 시행 감독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법 집행 조정
정책 세부정보
2026년 1월 5일, 관련 법규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전자담배의 사용 및 규제에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였다.
2026년 3월, 칠레 소비자 보호 기관 Sernac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자담배 제품의 위험, 품질 기준 및 규제 체계를 분석하였다.
1. 전자담배는 담배제품과 동등: ENDS와 ENNDS는 법적으로 담배제품과 동등하며 공동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2. 미성년자 판매 금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법적 규제 대상 제품(부속품 및 니코틴 액상 포함)을 제공, 교부 또는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미성년자 소비 유도 금지: 미성년자의 담배제품, ENDS/ENNDS 또는 그 부속품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아동의 순진함을 이용하거나 아동에게 매력적인 상업적 "미끼"를 사용하여 판매를 얻는 것이 금지됩니다.
4. 현재 칠레에는 성문 전자담배 향료 금지령이 없으나, 전반적인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